인천 부평구의회가 29일 개최된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대아동의 조기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신진영 의원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4월 2일에 개최되는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 부평구의회가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나섰다. 4일, 부평구의회가 제24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과 '인천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인천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는 위기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과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인천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안을 전면 정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했다. 두 조례안을 발의한 신진영 의원은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정치=김용찬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26일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신진영 의원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간 총 회의 일수 및 정례회 일수를 늘리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을 대표해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의 행정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의회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에는 연간 총 회의 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 일수는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